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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고정26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채팅어플 ‘B’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상대 출장 성매매를 알선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6. 21:05 남양주시 C건물 D호로 성을 매수하려는 남성을 가장한 경찰관에게 성매매알선죄의 경우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하여 일반적ㆍ추상적 위험 발생으로 충분하므로 알선행위를 받은 성매매 당사자가 실제 성매매를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하더라도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한다.

25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 여성인 타이 국적의 여성 ‘E(만 24세)’을 위 장소까지 차량 (F)에 태워 안내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 경위 등에 관하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