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1.23 2018구단960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10. 6.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1994. 5. 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적피해 교통사고(경상 2명)를 야기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고, 다시 1996. 1. 30.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2000. 8. 21. 음주만취운전(0.135%)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으며, 다시 2008. 7. 11. 제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한 후 2013. 11. 1. 음주만취운전(0.103%)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가 2014. 2. 17. 자동차운전면허 종별취소철회를 받았고, 2014. 12. 19.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2014. 12. 24.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3. 31. 21:12경 화성시 C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탄면 매곡리 발안I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61%(채혈감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모하비 승용차량을 약 2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8. 2.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위 가.

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8.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취소의 위법성(제1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위 1의 나.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으므로 이와 무관한 제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도 함께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제2주장) 원고는 김밥집을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