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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0.29 2015노382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관련 법리와 판단의 근거가 되는 사정들을 자세히 설시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음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20대 후반의 청년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범행 후 현장 부근에서 구조되어 생명을 잃지는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상을 물색하던 중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클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