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6번에 대한 형을 면제하고, 나머지 각...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판시 제1전과’라 한다). 피고인은 2020. 9. 23. 수원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으로 징역 1년 6월과 벌금 5만 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합340, 360, 361, 362호, 2020고합29호, 이하 ‘판시 제2전과’라 한다) 및 징역 1월(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합359, 이하 ‘판시 제3전과’라 한다)을 선고받아 2020.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1. 15:29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44 상록수역 공원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전화번호 B)으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접수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실제로 자신이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나를 폭행해요! 때리고”라는 내용으로 신고하여 위 신고사실을 믿은 안산상록경찰서 C지구대 경사 D, 순경 E, 순경 F, 순경 G, 순경 H 등 5명을 현장에 출동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1.부터 2019. 9.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관을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6. 22:13경 시흥시 I에 있는 J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112 신고가 들어왔고 이에 출동한 K지구대 소속 경장 L이 피고인을 피고인의 보호자에게 인계하고자 하였으나 보호자인 가족이 협조해 주지 않았고, 피고인이 근처 M 호텔로 데리고 가 달라고 하여 데리고 가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