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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8 2015고단150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3. 11.경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의 소유인 D 카이런 승용차의 후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몰래 때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유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무쏘 승용차(E)에 부착한 후 같은 해

4. 17.경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서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절도죄와 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