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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1 2016나3675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0.부터 2017. 6.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13. 1. 30. 혼인신고를 마친 이래 현재 3세의 아들을 두고 있는 부부이다.

나. 피고는 C과 2013년경부터 적어도 2015. 8.경까지 강릉, 미사리, 인천, 장흥 등지에 여행을 가거나 기념일을 챙기는 등 교제를 하여왔고, 피고의 거주지에서 함께 생활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16.경 원고에게 “ 세컨땜에 매일 싸우고 잠자리할 때도 오빠는 딴생각하면서 노력했는데 이미 여자 아니신데 미련둬서 뭐하나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5. 3. 2.경 피고의 네이버 블로그에 C과 데이트하면서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을 업로드하고 원고를 ‘멸치’로 비하하는 취지의 글을 남긴 후 원고의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블로그에 구경오라는 취지의 덧글을 남기기도 하였으며, 원고가 블로그에 특정 식당에 방문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자 덧글로 “저랑도 갔던 데네요”라고 남기기도 하는 등으로 자신과 C의 교제사실을 원고에게 알리면서 이혼을 요구하거나 원고를 괴롭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과 부정한 행위를 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그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50,0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3년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