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5.30 2016가단1388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07. 7.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07. 7. 3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