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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2 2018노7692

입찰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은 2015. 2. 4.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제1, 2회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2015. 8. 25. 변론을 종결하면서 2015. 10. 27.로 선고기일을 지정하였다.

다. 검사는 선고기일 전인 2015. 10. 23. 공소장변경을 위한 변론재개를 신청하였고, 이에 환송 전 당심은 2015. 10. 26. 변론을 재개한 뒤 다음 공판기일을 새로 지정하였으며, 검사는 2015. 10. 26.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환송 전 당심은 2016. 1. 19. 공소장변경이 허가되어 심판대상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직권 파기한 뒤 변경신청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였다.

마. 피고인은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8. 11. 29. '환송 전 당심은 공판정 외에서 공소장변경 허가결정을 한 바 없고, 환송 전 당심의 공판기일 조서에도 환송 전 당심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거나 검사가 변경된 공소사실, 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였다는 등 공소장변경허가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는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환송 전 당심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변경신청된 공소사실이 아니라 변경신청 전의 공소사실이 여전히 환송 전 당심의 심판대상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환송 전 당심은 이와 달리 공소장변경이 허가되어 심판대상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직권파기한 뒤 변경신청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환송 전 당심의 판단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