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1 2018가단969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2. 7. 주문 기재 (가)부분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3. 2. 9.부터 2014. 2. 8.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2017. 9. 9.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목적물의 반환과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