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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174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경 양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에서 웹하드 사이트 D에 접속해 'E'라는 파일명의 남녀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음란한 영상 자료를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에 총 23,512개의 음란한 영상과 사진 자료를 업로드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 자료를 공공연하게 전시ㆍ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동영상 캡처

1. 음란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란물을 유포한 기간과 규모가 상당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