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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5가단5374053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9.부터 2015. 8. 27...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은 소외 동원산업 주식회사(이하 ‘동원산업’이라고 한다)로부터 공급받는 참치류와 수산물 등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동원산업, 보험가입금액은 50,000,000원, 보험기간은 2014. 6. 20.부터 2015. 6. 19.까지로 하는 내용의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B, C는 원고에게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피고 A은 동원산업에게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동원산업이 2015. 7. 3.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원고는 2015. 7. 28. 동원산업에게 보험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가 적용하는 지연손해금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이다. 라.

피고 C는 2015. 4. 8. 피고 D에게 자기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015. 7. 6.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2015. 7. 6. 접수 제3704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주채무자로서, 피고 B, C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5. 7. 29.부터 2015. 8. 2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10. 26.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