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7. 30. C에게 37,000,000원을 대출하고 위 대여원리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7902호로 ‘39,963,650원 및 그 중 37,000,000원에 대하여 2018.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8. 5. 18. 확정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지급명령을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 나. 한편 C의 어머니인 D이 2010. 5. 24.경 사망하여, E, 피고, C, F이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는데, 위 상속인들은 2010. 6. 17. C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각 1/2 지분씩 소유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0. 6.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과 피고 명의의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7. 6.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C의 1/2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북부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48206호로 2017. 6.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C은 그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2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여 주었는데, 이는 C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 이전에 설정된 2007. 10. 16.자 주식회사 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7. 10. 11. 말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사해행위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