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7가단5025669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726,1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3.부터 2019. 10. 24.까지 연 5%, 그...

이유

..., 원고에게 소요된 위 치료비를 공단부담금이 아닌 본인 부담금으로서 원고가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극적 손해 1) 인적사항 및 소득: 원고는 헤어디자이너로 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의 소득을 기초로 소극적 손해를 산정한다. 2)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경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13.2%의 수상일로부터 7년간의 한시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손상편 V-D-2-b항, 24%의 상실율 중 기왕증 기여도 45% 반영] 나) 노동능력상실률 2016. 1. 13.부터 2016. 3. 3.까지 : 55%(100% 중 기왕증 기여도 45% 제외) 2016. 3. 4.부터 2023. 1. 13.까지 : 13.2%(24% 중 기왕증 기여도 45% 제외) 다)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5,184,630원 기간 보통 인부 월노임 H계수 장해*사고기여도 금액(원 2016.01.13~2016.03.03 2,075,436 55% 1,864,433 2016.03.04~2016.08.31 2,075,436 5.9140 13.2% 1,620,184 2016.09.01~2016.12.31 2,197,882 5.7718 13.2% 1,674,517 2017.01.01~2017.08.31 2,257,816 7.4860 13.2% 2,231,065 2017.09.01~2017.12.31 2,350,612 3.6572 13.2% 1,134,758 2018.01.01~2018.08.31 2,416,018 7.1514 13.2% 2,280,684 2018.09.01~2023.01.13 2,598,860 41.9152 13.2% 14,378,989 합 계 25,184,630

다. 공제 한편 을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적극적 손해로서 청구하는 진단 및 치료비와는 별도로 원고의 치료비로서 2019. 8. 14.까지 15,770,770원을 P의원 등 의료기관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지급한 위 치료비 중 원고의 기왕증 기여분에 해당하는 7,096,846원(15,770,770 X 0.45)을 원고의 위 재산상 손해액의 합계 32,822,977원(7,638,347 25,184,630)에서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적극적 손해액은 25,726,131원 32,822,9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