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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3 2014가단21753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79,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3.부터 2015. 8.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시 대전 중구 C 대 14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대한민국은 2008. 5. 13. D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부료 연 37,000원, 대부기간 2008. 5. 13.부터 2013. 5. 12.까지로 정하여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대한민국은 2010. 9. 29.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42,512,000원으로 정하되, 계약보증금 4,26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38,252,000원은 2010. 11. 28.까지 지급하기로 하여 매도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소유권이전 2010. 11. 29. 제67005호 2010. 9. 29. 매매 원고 소유권이전 2013. 10. 28. 제62330호 2013. 9. 4. 매매 피고

다. 원고가 2013. 8. 말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두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대금 44,0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3. 9. 4.자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의 1)가 존재하고, 당시 피고의 대표자 D의 사위인 E가 원고 및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으며, 그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부동산매수자를 피고로 하여 원고 본인이 신청하여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라.

E는 F를 통하여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금원을 지급하였다.

2013. 9. 12. 6,500,000원 2013. 12. 17. 10,000,000원 2,420,050원 원고 건강보험료 연체분의 피고 대납 2014. 2. 12. 29,700,000원 농협채무(근저당권부 대출) 대위변제 합계 48,620,05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 9, 12, 14호증, 을 제5호증(을 제13호증과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에 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