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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40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조명장치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4. 경부터 2013. 10. 31.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14,014,040 원 및 퇴직금 6,096,305원, 2011. 7. 1.부터 2013. 10.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1,700만 원( 별지 범죄 일람표 1, 2 항) 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조명장치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 B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별지 범죄 일람표 3, 4 항) 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6. 9.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