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5.04 2016고단1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3. 27.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6. 12. 같은 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1. 5.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9. 20.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1. 6. 16.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2. 2. 16.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음으로써 2012. 5. 11.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6. 28. 가석방되어 2013. 8.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6 고단 18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12. 03:10 경 구미시 D 주택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 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물품보관함에서 약 5,000원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2. 11. 23:00 경 구미시 G 주택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는 위 승용차의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물품보관함에서 약 4,000원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피고인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338』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 4.22:00 경 구미시 J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