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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23 2018고단3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378,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87』 피고인은 2017. 8. 경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생활하면서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자 사실은 게임 머니, 휴대전화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게임 카페, 게임사이트 등에 게임 머니, 휴대전화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러한 글을 보고 매매대금을 송금한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1. 경 사실은 게임 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이를 취득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겟앰프트’ 게임사이트에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게임 머니를 95,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위 D로부터 피고인 형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로 9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2, 3 기 재와 같이 총 226회에 걸쳐 피해자 226명으로부터 던 전 앤 파이터, 메이 플 스토리 게임 머니, 휴대전화 등 판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24,011,6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556』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8. 16:57 경 대전 서구 도마 동에 있는 도마 네거리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한 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 대전 동구 I에 있는 J까지 가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여 위 J 근처에 도착하자, 갑자기 조수석 문을 열고 달아 나 택시요금 11,6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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