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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24 2018구합610

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실직상태였던 2017. 12. 26. 피고에게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8. 1. 2.부터 같은 해

8. 29.까지 총 240일의 급여일수를 인정받았는데, 그 후 2018. 2. 5.부터 B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 일하게 되어, 위 240일 중 34일분의 실업급여만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B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 12개월을 일하기 전인 2018. 8. 28.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개업하고 같은 달 31. 사업자등록을 마치는 등 부동산매매업으로의 전업을 준비하였다.

다. 원고는 2018. 6. 24., 같은 해

7. 3. 및 같은 해

8. 24. 각 국민신문고에 보험설계사나 부동산매매업이나 모두 사업이므로 보험설계사에 이어 부동산매매업을 하여 그 사업기간의 합산이 12개월이 넘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다. 라.

원고의 위 문의에 대하여 피고는, 2018. 7. 3., 같은 달

6. 및 같은 해

8. 31.에는 각 국민신문고 질의에 대한 전자답변으로, 2018. 8. 22.에는 우편으로 원고에게 답변을 회신하였다

(이하 위 답변들 중 피고의 2018. 8. 22.자 우편회신을 ‘이 사건 우편회신’이라고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2호의 해석상 동 조항에서 말하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란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미리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후 신고하였던 해당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한정되므로,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한 해당 사업을 12개월 이상 영위하지 않고, 그 사업과 전혀 관계없는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원고는 2018. 9. 14. 이 사건 우편회신이 피고의 잘못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