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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17 2017고단19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명의의 C 카센터를 운영하며 카드 가맹점 가입 시 본인의 휴대전화를 기재하자 2015. 7. 31. 피해자 명의 카드신청 권유 전화가 온 것을 기회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8. 4. 순천시 D에 있는 C 카센터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카드 발급신청 확인 및 수령증을 피해자 명의로 작성하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삼성카드 카드 발급신청 확인 및 수령증 1 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즉석에서 삼성카드 직원에게 위 확인서가 마치 진정한 명의의 확인서 인양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여 삼성카드를 교부 받았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6. 5. 3. 알 수 없는 장소의 농협 현금 지급기에서 가) 의 위조된 삼성카드로 70만원을 현금서비스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조된 삼성카드로 현금 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 받아 가져 가 현금 360만원을 절취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5. 8. 10. 순천시 E에 있는 F 가맹점에서 가) 의 위조된 삼성카드를 진정한 카드인 것처럼 기망하여 100만원의 상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사용 내역 중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35회에 걸쳐 위조된 삼성카드로 상품을 결제하거나 카드대출을 받아 27,214,76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라.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한 위조된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위 나, 다 항 기재와 같이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카드 발급신청 및 수령증

1. 카드사용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