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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4 2013노43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내용, 범행 방법과 피해 결과, 특히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여러 차례 있음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과 노역을 마치고 출소한 지 채 한 달도 안 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별다른 피해회복의 노력도 없는 점 등 죄질 및 범행 후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