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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1.17 2019고단12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6. 00:37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주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8.경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가족 및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