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1.17 2019고단12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6. 00:37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주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8.경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가족 및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