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10.06 2016노1529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저작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① 법문언상 ‘발행’이 ‘공표’의 개념에 포함되고, 이를 최초로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하는 것에 한하는지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공표권 침해 범행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점, ③ 공표를 반복하더라도 저작권법상 보호기간이 무한이 연장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점(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원작자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기산됨), ④ 이 사건 처벌규정의 개정 취지는 ‘발행’만이 아니라 그 밖의 공개행위까지 처벌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저작권법상 ‘공표’의 개념에는 최초의 발행뿐만 아니라 그 후의 발행도 포함되고, 피고인의 행위는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표’ 행위에 해당함에도, ‘공표’의 개념을 이와 달리 해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J 소재 K대학교 보건과학대학 L 교수, P은 Q 및 R의 영업직원으로 근무 중 2014년 5월경 S 및 도서출판 T의 영업직원으로 이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년 7월경 K대학교 보건과학대학 L 교수연구실에서, P에게 피고인의 연구업적 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타인의 저작물을 피고인이 저작한 것인 양 소위 ‘표지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