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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8 2018나201290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뒤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1~16행의 ‘마. 권리양수도계약 체결’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마. 권리양수도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위 건물인도 사건의 판결확정 직후인 2017. 6. 27.경 F과 사이에, 원고가 F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차권 등 권리를 권리금 11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양수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F과 함께 피고 C를 찾아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F과 사이에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 C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는 2017. 7. 7.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7. 8. 20.부로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한편 피고들은 2017. 7. 14. 원고에게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7. 7. 26.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의 ‘상당하다’ 뒤에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의 쌍방 일치 진술)’을 추가하고, 제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설시를 추가한다. 『 한편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및 차임 액수에 비추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과 관련하여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