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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4.10 2015고정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7.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통장을 만들어서 보내주면 일주일에 150만 원씩 한 달에 총 600만 원을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성명불상자에게 통장을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광주 남구 방림동 소재 동부증권에서 피고인 명의로 동부증권계좌(계좌번호 : B)를 개설한 뒤 통장과 현금카드를 발급받아, 광주 남구 봉선동 이마트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송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