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 경위 원고가 현민건설 소속 근로자로서 2011. 7. 30. 수원시 천주교 수원교구 상촌성당 환경개선공사 중 동료 근로자가 던진 폐기물 자루에 좌측 손을 충격당하는 사고로 ‘좌측 제4수지 열상’ 진단을 받았고, 이후 ‘좌측 손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을 받아 2013. 1. 17.까지 요양을 마친 사실, 피고가 2013. 1. 31.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한다고 판정(이하 ‘이 사건 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좌측 손 부위 장해 정도는 제8급 이상 또는 적어도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인 제9급 이상에 해당하므로, 이에 반하여 장해등급기준을 잘못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에 갑 제2, 3호증, 을호증 각 기재, 이 법원의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를 더하면, 원고의 장해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으로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의 주치의인 건국대학교병원에서는 원고의 좌측 제3, 4, 5수지 각 근위지간관절 운동가능범위가 각 80도, 70도, 70도로서, 지속적이고 간헐적인 발작성 통증이 동반되어 부분적인 감각 저하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2) 피고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는 좌측 제3, 4, 5수지의 중수지관절, 근위지간관절, 원위지간관절 각 운동가능범위상 장해등급기준에는 미달하고, 좌측 제4수지 부위에 완고한 동통이 잔존하여 제12급 해당 소견을 냈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 피고의 장해등급결정에 대하여도 이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