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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8 2018고단138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가. 2014. 10. 초순 일자불상 범행 피고인은 2014. 10. 초순 일자불상 22: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당시 22세)이 D에 다른 사람을 친구로 추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집에 간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야기 끝내고 가라, 어디 가느냐’라는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뒷부분을 잡아 당겨 침대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가 겁을 먹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다음날 10:00경까지 약 1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2014. 11. 12.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2. 21: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화를 내고 피해자가 이에 겁을 먹고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잡아 벽 쪽으로 밀어붙인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가 겁을 먹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다음날 05:00경까지 약 8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10. 25. 저녁경 제1의 나.

항 기재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을 겨눈 채 ‘너 먼저 죽이고, 나 죽으면 되겠다’라는 말을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13. 03:00경 제1의 나.

항 기재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