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변조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로 골조 부분을 시공하는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 변조 2013. 7. 22. 건축주 C와, 대전 동구 D 대 489.80㎡ 위에 지하 1층, 지상 5층 2040.60㎡ 규모의 건물을 공사금액 19억 7,440만 원에 짓기로 하는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건 계약서’라고 함)를 작성하였다.
그 후 2013. 8.경 대전 일원에서 이건 계약서 제3조 도급금액 및 지급조건란에 “부가세별도”라는 문구를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이건 계약서를 변조하였다.
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건설업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항과 같이 건축주 C로부터 건물신축공사를 수급한 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C,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일부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F 일부 대질 부분 포함]
1.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에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13288 판결 참조), 한편, 문서변조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이란 변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