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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30 2018노453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AP, I와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피해자 B과 합의하였다

(변호인은 당심에 피해자 BD, BE, A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과 선처를 위해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BD, BE는 이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고, AD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위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고수익을 안겨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고, 피해금액이 총 13억 원을 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많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당심에서 추가로 합의한 피해자 B은 원심의 배상명령 인용으로 피고인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한 사람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 B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에게는 10여 차례의 범죄전력이 있고, 그 중 사기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8회 처벌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