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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9 2016고단6070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000,000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무등록 다단계 유사 수신사기업 체인( 주 )D 의 수원 권선 총판장으로,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E와 함께 피고인은 수원 권선 총판의 자금관리, 총판 방문 고객 응대 및 상품 설명 등의 업무를 주로 하고, E는 대리점 관리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주로 하는 방식으로 위 수원 권선 총판을 운영하였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다단계 판매업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는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인은 위 E, 위 업체의 회장인 F(2015. 9.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2년 선고) 등과 공모하여, 2013. 6. 17. 경부터 2015. 6. 1. 경까지 경기 수원시 권선구 C의 위 업체 수원 권선 총판 등지에서, 위 총판 및 총판 소속 대리점을 통해 회원 모집을 위한 투자 설명을 하면서 음파 진동기 임대사업에 880만원을 납입하면 12개월 만에 원금을 초과하는 1,276만원, 편 백포 톤 반신 욕기 임대사업에 770만원을 납입하면 12개월 만에 원금을 초과하는 1,045만원, 포 톤 사우 나기 임대사업에 2,500만원을 납입하면 12개월 만에 원금을 초과하는 3,340만원의 고수익을 틀림없이 지급한다고 말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총판 또는 대리점 소속 판매원 (FC )으로 등록을 한 후 다른 사람을 소개하여 매출을 올리면 정해진 바에 따라 소개 수당을 받고, 판매원이 된 후 본인이 직접 소개한 매출이 3개월 동안 월 2,500만원, 합계 7,500만원을 달성하면 팀장으로 승격하여 후원 수당( 명칭 및 형태와 상관없이 다른 판매원의 거래 실적 또는 조직 관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일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