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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1 2017구단1967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러시아연방(이하 ‘러시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는 2015. 11. 22. 사증면제(B-1, 체류기간 3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8. 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3. 10.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가 정한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3. 1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0. 11.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종교단체인 여호와의 증인에 가입하였는데, 그 단체 소속 사람들로부터 돈을 지급할 것을 강요받고 이를 거절하자 남편을 폭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러시아에 귀국할 경우 박해 받을 우려는 충분히 존재하고 이는 근거 있는 공포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설령 원고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난민법이 규정하는 5가지(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or 정치적 의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적인 분쟁에 해당하므로 원고로서는 본국의 정부나 사법기관에 보호를 요청하여 그러한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원고에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