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10.07 2016가단12076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50,00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남양주시 C 외 5필지 지상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제1층 제101호, 제102호, 제103호, 제104호, 제107호, 제108호, 제109호, 제110호, 제111호, 제112호, 제113호, 제114호, 제2층 제204호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제101호, 제3층부터 제7층까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은 전기요금이 일괄부과되는데 피고가 자신에게 부과된 전기요금 합계 13,250,003원을 납부하지 않아 원고가 피고 대신 이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 변제한 위 전기요금 합계 13,250,00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2014. 5.분까지의 전기요금 10,171,163원은 피고가 이를 부담하여 원고와 이미 이를 정산하였고, 제107호, 제108호에 대한 전기요금 4,279,046원은 E이 이를 납부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 이상을 납부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의 위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