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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12 2018고단260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6. 21.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7. 17. 06:50경 김제시 검산동 소재 근린공원에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선유도봉(길이 50cm)을 집어 들고 주변 사람들이 B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그네에 앉아 쉬고 있는 피해자 C(여, 76세)에게 다가 가 위 시선유도봉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같은 공원에 있던 피해자 D(84세)의 몸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위 시선유도봉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피해자 사진, 범행 도구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E병원 행정입원 조치 건), 수사보고(피의자 입원 방문 및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및 주치의 면담), 입원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편철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2유형(특수중상해ㆍ누범상해) > 감경영역(10월~2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상해죄, 특수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았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