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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05 2018구합21165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07. 3. 1. 경위로 임용되어 2014. 6. 20. 경감으로 승진한 후, 2015. 3. 2.경부터 경북지방경찰청 B경찰서에서 경무계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5. 3. 2. B경찰서 생활안전계에서 근무하던 중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라고만 한다)에 입학하였다.

① 원고는 2015. 3. 5.부터 2016. 3. 4.까지 첫째 아들(3세)의 양육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하면서 휴직원과 복무상황신고서에 로스쿨 재학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로스쿨에서 13과목(37학점)을 수강하였다.

② 원고는 2016. 3. 5.부터 2017. 3. 4.까지 둘째 아들(2세)의 양육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하면서 휴직원과 복무상황신고서에 로스쿨 재학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로스쿨에서 11과목(32학점)을 수강하였다.

③ 원고는 2017. 3. 5.부터 2017. 6. 14.까지 둘째 아들의 양육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하면서 휴직원과 복무상황신고서에 로스쿨 재학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로스쿨에서 6과목(16학점)을 수강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육아휴직을 휴직의 목적 외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2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비위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ㆍ2ㆍ3호에 따라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1. 18. 원고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감봉 1개월의 징계로 감경하였다

(이하 피고의 2017. 9. 27.자 징계처분 중 위와 같이 감경된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