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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3.31 2014고단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9. 17:50경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루마썬팅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C이 운전하는 D 버스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이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날 18:33경부터 18:53경까지 약 20분간에 걸쳐 이천경찰서 E지구대 사무실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법령의 적용 범행이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