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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21 2020고단35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서울 역 삼 역 인근 노상에서,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개설한 주식회사 B 명의 기업은행 계좌 (C )에 대한 체크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를 불상자로 하여금 1 달 간 사용하게 하는 조건으로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인의 은행계좌에 대한 체크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위와 같이 양도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등 범죄행위에 사용될 수 있는 점, 이 사건 접근 매체 역시 사기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의 전과도 없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