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36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7. 21: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4세)로부터 ‘왜 아버지에게 욕을 하였냐.’라고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마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3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고 피고인을 근처 E지구대로 끌고 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어 그곳에 있는 전봇대에 피해자의 이마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