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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8 2018가단232606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797,26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3 부동산의 표시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및 별지2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 부분 원고는 청구취지 란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4,797,26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런데 위 기재사항은 주문 제1항에 기재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고, 주문 제1항에도 동시이행관계가 명시되어 있어 별도로 위 청구취지와 같은 주문을 낼 실익이 없으며, 피고가 이 사건에서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별도의 반소청구를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청구취지 기재 내용은 무익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청구기각 주문도 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