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대부분은 허위의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에게는 명예훼손의 범의나 비방의 목적이 전혀 없었다), 양형부당.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검사가 당초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각 공소사실 마지막 문장의 끝 부분 ‘피해자 G 국제학교 교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를 ‘별지 G 국제학교 제2캠퍼스 교직원 명단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국제학교 제2캠퍼스 교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로 변경하고 별지를 첨부하였으며, 아래 4.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적법하게 변경되었으므로, 이러한 후발적인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제1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등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의 아들 E, F의 이모부이다.
(1) 2010. 8.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0. 8. 13.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성명불상의 교민의 집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와 다음 카페에 ‘E 형제를 한국가게 도와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작성하면서 '필리핀 AA 지역에 있는 G 국제학교에 강제로 오게 되었습니다.
학교생활이 너무도 힘들고 열악하며 강제 노동까지 시키고 엄마가 보내준 용돈까지도 때먹는 학교 이모와 고모는 저희들을 데리고 한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