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에게,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는 13,073,061원 및 이에 대하여...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5. 31. F이 조마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원리금 50,176,15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원고의 구상금채권의 이자율은 2004. 6. 14.부터 2012. 12. 15.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이다.
다. F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중 일부를 변제하여 47,934,559원이 남게 되었다. 라.
피고들은 F의 상속인들로서, F의 사망으로 F의 원고에 대한 채무 중 피고 A는 13,073,061원을, 피고 B, C, D, E는 각 8,715,374원을 각 상속하였다.
마. 피고들은 2017. 6. 5.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① 피고 A는 13,073,061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31.부터 2012. 12. 15.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7. 4. 1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피고 B, C, D, E는 각 8,715,374원 및 위 돈에 대하여 피고 B는 2007. 5. 31.부터 2012. 12. 15.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7. 7. 17.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은 2007. 5. 31.부터 2012. 12. 15.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7. 4. 10.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D, E는 각 2007. 5. 31.부터 2012. 12. 15.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