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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11 2014고단622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3. 2. 19:07경 포천시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파출소 안으로 들어온 성명불상의 남자를 쫓아 들어와 별다른 이유 없이 파출소 현관 유리문 손잡이를 잡고 수회 흔들어 출입문 손잡이를 파손하고, 현관 유리문 상단의 부품을 파손시켜 수리비 165,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것을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를 상대로 갑자기 손에 쥐고 있던 가위(전체길이 21cm)를 휘두르며 찌를 것처럼 협박하여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목격자 E에 대한 전화조사 실시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가위 사진

1. 파손된 파출소 출입문 사진, 피고인이 경찰들을 협박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사진

1. 견적서(증거기록 제7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