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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534976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9,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B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