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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0.09 2012노81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입금받기 전까지 피해자를 만나거나 2,000억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고, F이 피고인을 이용하여 돈을 편취한 것일 뿐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사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연령, 건강, 기망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정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F이 피고인을 오빠, 동생하는 사이인데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해 주었다. F을 통하여 피고인이 대출을 받게 해 줄 수 있는 막강한 힘이 있고, PF대출을 받도록 해 줄 수 있다고 들었다. 피고인에게 돈을 입금한 이후 G호텔에서 피고인, F, I를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K이라는 업체에서 작성한 투자의향서와 은행지급보증서(증거기록 제5면 내지 제10면)를 보여주면서 그 업체를 통해서 2,000억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해 준 F도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자금능력이 충분하고 사업관계로 아는 사람이 많아 여러 지인에게 대출을 받게끔 연결해주었다고 말했다. 당시 남편 I가 대표이사로 있는 D이 아파트공사로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을 I와 피해자에게 소개해주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또한 I도 피고인이 금융권을 통해 대출자금을 뽑아준다고 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6,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