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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6.20 2012고정12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7. 17:50경 충북 청원군 옥산면 국사리 155 근처 21번 지방도로에서 관정 사용 문제로 갈등이 있던 피해자 D(43세)가 자신에게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라고 이야기 했던 것에 화가 나 있던 중 위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지나가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야, 아까 나한테 뭐라고 했어, 니가 내 인생 살아봤어 ”라고 말하며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5회 때리고 오토바이와 함께 바닥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