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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3 2015나6042

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에 대한 201호 관리비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서울 성북구 D 지하 3층, 지상 9층 규모의 건물 중 지하 3층부터 지상 4층까지는 상가(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가 부분’이라고 한다)로 되어 있다.

이 사건 상가 부분 공유자들이 민법 제265조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상가 부분 관리의 일환으로 2001. 6. 22.경 설립한 단체인 F관리단(아래에서는 ‘이 사건 관리단체’라고 한다)은 2008. 8. 2.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부분의 관리업무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08. 8. 2.부터 2013. 7. 30.까지로 정하여 용역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이 사건 용역계약이 2011. 11. 3. 해지되었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는 (1) 원고는 일반관리비(원고가 건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하여 징수하는 부과금)를 입주자(소유권자 또는 소유권자와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입주한 자)로부터 징수하여 사용하고, (2) 용역비(일반관리비, 원고가 건물 관리에 필요하여 부과하여 사용하는 관리비로서 용역비로 지불하는 비용)는 평당(공유면적 포함) 15,000원으로 정하며, (3)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이전에 발생한 미납 관리비에 대한 징수책임은 없으나, 이 사건 관리단체는 원고에게 미납 관리비의 수납권한을 수여하고, (4) 빌딩 관리에 따른 비용 납부 의무는 소유권자에게 있으나, 임대차 및 전세 입주의 경우 점유기간의 관리비 납부 의무는 점유자가 부담하고, 점유자 변경 시 소유자가 관리실에 신고하지 않으면 미수금은 소유자가 납입책임이 있으며, (5) 관리비 납입은 매월 말일까지로 하되 1개월 연체 시 납입액의 5%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2개월 연체 시 납입액의 24%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포함하여 납부한다는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