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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08 2019고단5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일 동안 빌려 쓰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는 C 메신저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회신 받은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