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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07 2019구합54522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4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3.부터 2019. 12. 17.까지 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사업의 명칭 :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4차) 사업시행인가 고시 : 2016. 8. 8. 인천광역시 남구 2018. 7.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다.

C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1. 28.자 수용재결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인천 미추홀구 D 대 3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장물 손실보상금 : 428,776,800원(토지), 104,412,030원(지장물) 수용개시일 : 2019. 1. 22.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7. 25.자 이의재결 손실보상금 : 459,009,600원(토지), 106,578,300원(지장물)

라. 법원감정결과 감정결과 : 481,536,000원(토지), 109,479,900원(지장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이의재결 보상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감정결과 채택 손실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결과와 법원감정결과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위법사유가 없고 그 평가내용에 특별히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결과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79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2129 판결 등 참조 . 이 법원의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법원감정결과는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액의 평가에 있어서 비교표준지 선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 등 그 평가방법에 위법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