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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0.25 2019고단11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윙바디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9. 1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금마사거리 방면에서 익산I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 우 교통상황을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5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