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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3.22 2019고단313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C에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팔아 그 돈을 자신들이 나눠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6. 13.경 D 복지관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들끼리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대금을 나누어주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벌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차량에 태워 부천시 E건물 F호 ‘G’로 이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아이폰X’ 2대를 신규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개통한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5,442,8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확인 등), 각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