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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7 2018고단2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4. 04:25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주점 입구 앞에서 ‘ 업무 방해로 소란을 피운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휘두르고 목을 감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나, 동종범죄 전력 없고 약 8년 간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