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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8 2017고합64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9.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5. 1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합 64] 피고인은 2017. 2. 20. 06:26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모텔 602 호실에서 E 다방에 전화로 커피 배달을 주문하여 이에 피해자 F( 가명, 여, 28세) 이 커피를 배달하러 오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3~4 회 만져 피해자가 “ 왜 그러느냐

” 라면 서 노려보자 피해자의 가슴 위쪽을 발로 차 뒤로 넘어뜨리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면서 “ 니 오늘 죽여 버리겠다, 조용히 해 라, 고함지르지 마라 ”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물면서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피해 자가 위 다방 종업원 G에게 전화하여 위 G이 피해자를 데리러 옴으로써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좌측 측 절치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합 67] 피고인은 2016. 10. 12. 06:00 경 전 남 화순군 H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친구인 I, 이날 새벽 노래방 도우미로 만난 피해자 J( 여, 38세) 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전 남 화순군 K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I이 침대 위에 누워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부엌 싱크대 수저 통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23cm , 가위 날 부분 10cm )를 들고 와 피해자의 왼쪽 얼굴 턱관절 부위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합 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